해소 사유¹가 발생했음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예비군법」 제15조 제12항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해소 사유¹: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초과학기이수할 경우
1. 신고 대상: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예비군 해소 신청해야 합니다.
졸업생
휴학, 자퇴생
초과학기이수자²
초과학기이수자²: 정규 학기를 모두 마쳤지만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해 추가로 등록한 학생
2. 신고 방법: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방법 1.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
방법 2. 개인 소속 지역예비군대대 방문 신고
참고: 필요 서류는 대상별로 다릅니다.(졸업생 → 졸업증명서 / 휴학생 → 휴학증명서)
3. 유의 사항
처벌 규정: 보류 해소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미신고시 「예비군법」 제15조 제12항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벌금은 향후 공직 지원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학교에서 해소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므로, 불이익 발생 시 학생 개인의 책임입니다.
방침일부보류 신청안내
딱 한 번 신청하고 매년 8시간 훈련만 받자!
방침일부보류란?
신청 시 재학 기간동안 예비군 훈련을 8시간만 이수할 수 있는 제도
신청 대상은?
전역 후 예비역 또는 보충역인
신청 방법은?
- ① 예비군 홈페이지(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!)
- ② 개인 소속 지역에비군대대 방문
유의사항
- 신청은 한 번 하면 학적 변동1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
학적변동1 : 졸업, 휴학, 자퇴 등
- 방침일부보류는 학생이 직접 해야 함
- 미신청시 불이익은 개인 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