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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공지

2026학년도 1학기 학생예비군 해소 신고 안내

작성자 관리자 작성일 2026.03.09 11:28 조회수 243

해소 사유¹가 발생했음에도 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 예비군법」 15조 제12항에 따라 최대 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해소 사유¹: 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초과학기이수할 경우

 

1. 신고 대상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예비군 해소 신청해야 합니다.

졸업생

휴학자퇴생

초과학기이수자²

초과학기이수자²: 정규 학기를 모두 마쳤지만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해 추가로 등록한 학생

 

2. 신고 방법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방법 1. 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

방법 2. 개인 소속 지역예비군대대 방문 신고

참고필요 서류는 대상별로 다릅니다.(졸업생 → 졸업증명서 휴학생 → 휴학증명서)

 

3. 유의 사항

처벌 규정보류 해소 사유 발생 후 14일 이내에 미신고시 예비군법」 15조 제12항에 따라 최대 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벌금은 향후 공직 지원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학교에서 해소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므로불이익 발생 시 학생 개인의 책임입니다.

방침일부보류 신청안내

딱 한 번 신청하고 매년 8시간 훈련만 받자!

방침일부보류란?

신청 시 재학 기간동안 예비군 훈련을 8시간만 이수할 수 있는 제도

신청 대상은?

전역 후 예비역 또는 보충역인

  • ① 신입생
  • ② 복학생
  • ③ 편입생

신청 방법은?

  • ① 예비군 홈페이지(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!)
  • ② 개인 소속 지역에비군대대 방문

유의사항

  • 신청은 한 번 하면 학적 변동1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
    학적변동1 : 졸업, 휴학, 자퇴 등
  • 방침일부보류는 학생이 직접 해야 함
  • 미신청시 불이익은 개인 책임